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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경부경부‧제2외곽고속도로 현장 피해 ‘속출’

처인구 치루개마을 고속도로 둘러싸인 섬 주민들 생활환경 단절
용인사 앞 20m 교각 주민 “보상을” vs 시행사 “방음벽” 동상이몽

 

[용인신문] 세종~포천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이 진행되며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세밀하지 못한 고속도로 노선 설계로 인한 문제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00여 명이 사는 마을 한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분기점 사이에 고립되는가 하면, 지역 내 한 사찰의 경우 경계지점 2m∼8m 인근에 20m 높이의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것.

 

마을주민들과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이 반발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시행사 측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간) 용인 구간 공사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6공구 용인시 공사구간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주민 100여명의 사는 처인구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마을 앞을 지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함께 마을 전체가 삼각형 모양으로 섬처럼 고립될 처지에 놓여있다.

 

치루개 마을을 1.8㎞에 걸쳐 에워싸고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용인분기점(JC)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입구 쪽 입체화 된 교각 높이가 무려 37m에 달하는 곳도 있어 마을고립은 물론 조망권과 분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와 한국 도로공사 측에 “용인분기점 설치에 따른 주북1리 고립을 풀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현재 도로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을 이어가며 소음대책과 마을공동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지원 등 실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민 요구사항 중 △램프 80m 추가 이격 △본선 및 램프구간 방음벽 설치 등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을 주면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하이패스 설치 △가옥과 공장 등 민원발생에 따른 본선 선형 변경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지역사찰 용인사도 해당 도로공사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찰 측은 20m가 넘는 교각이 사찰 담장과 인접해 건설되면서 조망권 차단, 공사소음·분진 발생 등으로 사찰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찰 측은 제2외곽순환도로 시행사는 (주)포스코건설 측에 사찰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및 법당과 요사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군기 시장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시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주민과 시행사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만 따지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외면해선 곤란하다”며 “주민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중재 및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에 둘러쌓이게 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치루개마을 조감도.

 

포스코건설 본사 앞에서 이전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회 중인 용인사 관계자 및 신도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