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올해 실효예정이던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토지보상 협상 과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기근린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10일 시청입구 및 용인도시공사 앞에서 “고기근린공원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통의 경우 지구단위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도시계획 시설 지정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또는 수용을 해 해당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며 “하지만 고기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1967년 공원지정 이후 5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을 침해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공원지정 해제가 목전인 상황에서 시 측이 공원사업 정상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며 “수십년 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인근 지역은 다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공원으로 묶여 30년 넘게 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뒤늦은 토지보상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보상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이는 고기공원 토지주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