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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어련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심각

자체 선관위, 기존 회장에 도전장 주저 앉히기
후보 측에 ‘사퇴 회유’… 거절하자 등록 ‘무효’

[용인신문] 회장 선거 때마다 극심한 갈등이 표면화 돼 온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1대 회장선거를 두고 또다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회장 후보로 등록한 두 명 중 특정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후보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는 것.

 

등록무효를 통보받은 후보 측은 “선관위 측의 만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들의 사퇴를 요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합회 분열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후보자 등록결과, 현 강명희 회장과 이은숙 가정분과장 등 2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2020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선거 선거운동 기간중지 통보’를 공고했다. 현 회장에 도전장을 낸 이은숙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연합회 선관위는 지난 6일 이 후보 측에 ‘연합회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 측은 이날 이 후보에게 “지난해 11월 가정분과 지역 회의 당시 이 후보가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이 후보는 다음날인 지난 7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지난 8일 이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합회 정관 등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자신이 선관위에 출석한 후 투표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시점’을 지난해 11월 4일로 정했다. 11월 4일은 이 후보가 중앙임원회의 후 출마의사를 밝히며, 익명의 민원 내용에 명시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날이다.

 

선관위가 이 후보 측 소명자료를 받은 후 연합회 정관에도 없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정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측은 정관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연합회 선거관리 규정 17조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시, 공개경고(3회 이상 경고시 등록무효),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선관위가 정관에도 없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정관에 명시된 공개경고를 뛰어넘어 ‘등록무효’를 결정, 통보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선관위원장이 가정분과 선관위원에 ‘사퇴 회유’ 요구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선관위원들이 이 후보가 속한 가정분과 소속 선관위원에게 ‘이 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 후 가정분과 선관위원에게 “내 생각에는 강명희 회장이 적임자다. 이 후보를 설득해 이번엔 부회장으로 출마하고, 다음 선거에 회장 출마를 권유하라”고 말했다는 것.

 

이 후보 측은 “현장에 있던 선관위원들의 진술을 받아 선관위 측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했지만, 선관위원장은 ‘공식회의 후 이어진 사담’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선관위가 공정과 공평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선관위에 ‘후보등록 무효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선관위의 편향적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접수 해 상태다.

 

한편, 가정분과 회원들은 “선관위 측이 공정성을 되찾지 않을 경우 회원 모두 연합회를 동반탈퇴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분과 소속 A어린이집 원장은 “연합회 소속 530여 회원 중 가정분과 비율이 50%에 육박 한다”며 “더욱이 현 회장이 과거 가정분과 탈퇴요구 발언을 한 바 있어 회원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