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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거지 인근 ‘개발 갈등’ 푼다

용인시 ‘소통협의체’ 운영… 주민·사업 시행자 대립 해소

[용인신문] 용인시가 주거지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소통 채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지난 18일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시행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통협의체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 대상은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다만 기준 시행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 측 2인 이하, 시행자 대표 3인 이하로 구성된다.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 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