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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라동 냉동창고 ‘불허’한 용인시가 옳았다

도 행심위, 업체 측 청구 ‘기각’
“착공전 개정된 법률 반영도 적법”

[용인신문] 초·중·고교와 아파트 인근에 사업승인 된 냉동창고에 대해 착공신고를 반려한 용인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사업승인 내용이 현행법 상 적법하더라도, 사업허가 후 착공 이전에 개정된 관련 법률 등에 맞춘 행정행위 역시 정당하다는 것.

 

지난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보라동 물류센터 건축주인 (주)무궁화신탁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이 같은 재결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주)는 지난 2018년 1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지하1층 지상6층, 높이 58m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김민기(민주당‧용인을) 국회의원은 현행 교육환경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라동 물류창고처럼 동일 건축물 내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신고 대상 용량 이하로 다수 설치하는 편법적인 쪼개기를 차단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부칙에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담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 제14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는 교육환경법 개정이후인 지난 2월 ‘집단민원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인교육청 지역위원회 심의(금지)결과’ 등을 이유로 업체 측의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주)무궁화신탁 측은 지난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도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만약 청구인이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 그대로 착공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착공 시점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할 수 있음이 예정되지 않거나, 건축한다 해도 수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가 정해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보라동 주민들이 물류창고(냉동창고)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