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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시설, 나랏돈은 눈 먼 돈?

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용인신문]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특사경 측은 이 같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시설 5곳과 이들 시설의 전·현직 대표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3800만원)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컨테이너 설치 및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이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도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대표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했다.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 여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해당 금액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았다.

 

즉, 종교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을 눈속임 한 셈이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복지시설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발각됐다.

 

김 단장은 “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과 해당 범죄에 사용된 통장 등 증거물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