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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근거 ‘추진’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용인을)

 

[용인신문] 경기지역 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 불편을 겪어왔던 용인지역에 법원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인시민들의 숙원이던 법원 및 검찰청의 용인지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법원지원이 신설되면 검찰 지청도 함께 신설돼야 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지 1213호 1면, 1214호 14면, 1253호 15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협의·조정 이혼 등의 작은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만 있다.

 

용인시법원 업무량은 연간 2만여 건 이상으로 전국 1,2위 수준이다. 따라서 용인시법원을 폐지하고 용인지원을 신설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용인·오산·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 명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기 의원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등 용인지역 국회의원과 오산시의 안민석 의원,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