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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사법개혁 ‘신호탄’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용인정)

 

[용인신문] 지난 4.15총선 당시부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국회의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사법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관예우 금지가 선결과제임을 강조 해 온 이 의원의 사법개혁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우선 사건 배당 투명화를 위해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9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재판과정을 녹음하면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개정한다.

 

일반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