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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 2000만원 ‘감면’

도내 23개 시·군 코로나 속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앞장
용인지역 임대인도 176명 ‘상생 동참’… 5200만원 ‘혜택

[용인신문]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지역에서도 착한임대에 참여한 임대인 176명이 5200여 만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았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용인시와 고양시 등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 집계를 발표했다.

 

이들 23개 시·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용인시를 비롯한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왔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 25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 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총 176명의 임차인에게 국세감면 간접 지원을 통해 총 5197만원의 재삼세 감면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 측은 현재 집계되지 않은 착한임대를 포함하면 감면 대상과 금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백군기 시장이 직접 나서 ‘착한 임대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착한임대에 동참해 중 임대인과 임차인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또 시 소유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협약하는 등 착한임대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3월 백군기 용인시장과 경남여객,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입주 소상공인 간 체결한 '착한임대' 협약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