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한림용인CC 전경. (사진=한림용인CC 홈페이지)
[용인신문] 최근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 음용수 사용 의혹이 제기된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해 시가 급수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1254호 10면>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샤워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소는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한림용인CC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사우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급수 중지 명령을 내렸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의 음용수 수질관련 민원 등이 제기된 후, 지난달 13일과 26일 두 차례 진행한 수질검사결과 일반세균 및 탁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급수중지 명령을 내린 지난 1일 채수한 수질검사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측은 관련법령에 따라 골프장 측의 개선계획 마련 및 이행 후 추가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한 후 급수 중단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골프장 측이 무단으로 급수 등을 진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 81조에 따르면 급수정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