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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음주운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다’

지난 3년 간 10만 여명 ‘적발’
경기남부지역 7만 9000여건

 

[용인신문] 경기도 내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적발된 사례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

 

특히 용인시와 수원, 성남, 평택, 화성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가 포함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민주당·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기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적발인원이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1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경기남부 지역의 적발 인원은 무려 7만9056명으로 서울시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도 경기남부, 서울, 경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2만4379명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적발이 가정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20만8183건이 적발된 것.

 

2018년 16만 3060건이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9년 13만 772명으로 약 3만 3000여명 줄어들었고, 올해 8월까지는 7만 7411건이 단속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경찰서별로 수시로 단속하므로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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