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정부, 코로나 방역강화… 1일부터 2.5단계 같은 2단계 ‘시행’

수도권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에어로빅 등도 금지

[용인신문] 오늘(12월1일)부터 수도권의 사우나를 비롯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일주일간 중단된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고 규정지을 만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강화된 2단계를 시행키로 한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12월 1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2단계를 발효중인 수도권의 경우 현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한해 운영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시설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유지된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실 역시 제한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왔다.

2단계에서는 지역 유행을 급속도로 전파할 우려가 큰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영업을 제한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정상 영업 시간에는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일반관리시설 14종에도 방역 관리가 깐깐하게 이뤄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됐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2단계 조처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