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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금폭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세제 개편>

[용인신문]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발표한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세제개편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새해부터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되는 등 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큰 폭의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세금제도를 정리했다.

 

△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올해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또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 고령자 공제율 상향 …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 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오는 9월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최대 45%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그동안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올해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예를 들면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오는 6월부터 2년 미만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이 크게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오는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인상된다.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강화’ … 실거주 조건 ‘추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이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1월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용인시 기흥구 지역 아파트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