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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출범
광역시와 역차별 해소 첫발”

염태영 수원시장

 

 

올해 ‘백년대계’ 원년… 특례시 명칭 걸맞는 사무 발굴 등에 최선
제대로된 시행령 만드는 과정… 진정한 지방자치 앞당기는 계기

 

[용인신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군사정권 당시인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용인지역 곳곳에 특례시 지정을 환영하는 현수막 등이 게시됐지만, 시민들은 ‘특례시’의 의미와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용인신문은 지난 10여 년 간 대도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사실상 이끌어 온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간의 진행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및 특례시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Q)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자치 성장의 토양은 다양성과 자율성인데, 이를 북돋아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획일적 기준과 중앙 통제적 방식의 제도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많이 걷어냈다고 보면 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앞으로 지방정부들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민과의 협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도 의회 사무처 인력을 구성하는데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정책 보좌 인력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 기능 강화가 주민의 권리 신장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도 큰 성과다.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지방정부가 하고 광역정부와 중앙정부는 보충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의 이중구조나 유사중복 사업 등과 같은 비효율을 크게 완화 될 것이다.

 

Q)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됐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특례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궁금해 하고 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구나 행정규모가 비슷한 대규모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담긴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100만 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로 보면 된다. ‘특례시’라는 명칭 때문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수원시 인구가 123만명, 용인시는 108만 명인데,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고, 용인보다는 다소 많은 울산광역시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예산과 공무원 수가 이들 도시의 두 배다. 수원이나 용인은 조직 하나를 만들려 해도 광역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행정수요를 가졌음에도 광역-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구분법 때문에 받아왔던 역차별과 불이익을 줄이자는 것이다. 특례시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야 형평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게된 것이다.

 

Q) 개정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 말고는 담겨있는 내용이 아직 없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 ‘특례’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특례시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는 4개 도시 중 가장 오랫동안 대도시 특례를 준비해왔다. 대도시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이라 보는가?

= 특례시라는 이름에 맞는 정책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구분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옷을 입혀 온 꼴이다. 성장한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입혀야 하는 것이 과제다.

 

행정의 예를 들면 복지사무 영역에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과 재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그동안 복지 대상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기초정부를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왔다. 이런 것을 특례시에 우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광역 단위로 시행되는데 진정한 주민 친화형, 일반 행정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정한 주민 친화형 치안체계를 갖추려면 기초 단위로 더 내려와야 한다.

 

인구 100만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규모와 역량이 된다고 본다. 대규모 사업, 세계 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 등도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활동·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나 자율권한 확보 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양사무들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최종목표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며, 이렇게 축적된 경험치가 결국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Q) 특례시가 되면 전망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 어떤 사무 권한을 이양 받을지, 이에 따른 재정과 조직 충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앞으로 1년 간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손볼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보면 울산은 광역시라고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고 수원은 기초라고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권 대도시인 수원시가 대전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 비해 주거비나 생계비가 더 높은데도 소득환산액이 더 낮게 평가되어 급여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또 국비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울산은 구마다 한 개 씩 5개가 있고 수원이나 용인은 1개만 있다. 이런 불합리부터 개선해 갈 것이다.

 

인구 10만 도시와 100만 도시는 행정수요 면에서 단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수원이나 용인시에는 인구 10만 도시에는 없는 교통수요, 도시계획, 복지 수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시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을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특례시’라는 명칭이 주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를 십분 활용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실 만큼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Q) 2021년은 '특례시'를 준비해야 하는 해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시라는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사무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수원시와 용인시를 비롯한 4개 100만 이상 대도시가 모두 참여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을 구성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대 도시가 ‘최초 특례시’에 걸맞은 규모와 권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시민들이 특례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찾아 알려드리고, 자치 권한 발굴에 민간 및 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자치분권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례시는 지방정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자율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 중 하나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자치의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든 지방정부에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특례’의 내용을 발굴해나갈 것이다.

 

Q) 수원시장으로서 인접 대도시인 용인시와 협조관계는 어떠한가?

= 용인시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함께 한 도시다. 민선 7기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기억이 있다.

 

행정의 기본은 시민들의 편의성이다. 지자체 간 행정경계 문제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소하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백 시장님이 이러한 결정을 해 주셨고, 사상 유례없는 지자체 간 자율적 경계조정을 이뤄냈다.

 

Q) 현직 3선 수원시장이자 여당 최고위원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수원시장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2022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한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를 뽑아주신 많은 풀뿌리 정치인들의 기대에 맞게 지방의 문제, 민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수원시장 이후 행보를 묻는 분이 많은데, 미리 어떤 자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저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앞으로 행보는 수원시장과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제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다음 무엇을 할지 그때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