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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법원’ 설치법 국회 논의
김민기 의원 발의 불씨 지펴

국회법사위 ‘상정’… 김 의원 “특례시에 맞는 사법서비스 ‘필요’”

[용인신문] 인구 108만의 대도시 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 불편을 겪어왔던 용인지역에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용인법원 설치 근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춘 용인시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용인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군법원 수준인 용인법원을 수원지법 용인지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위가 명문화되면서, 수원지법 산하 지원이 아닌 용인지법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용인시(인구 107만 명) 외에도 수원시(119만 명), 화성시(86만 명), 오산시(23만 명) 등 관할지역 인구가 3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김 의원은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해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겨져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용인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협의·조정, 이혼 등 소규모의 재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