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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특사경, 불법 택시영업 일당 무더기 ‘적발’

22명 검찰 ‘송치’… 수사 확대
피의자, 강력범죄 전과자 다수

[용인신문] 자가용 승용차 및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 혔다.

 

특사경은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3억 70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입건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SNS를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했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F씨는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불법 택시영업행위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