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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왜 경적 울려?” 광란의 질주 쾅!

법원, 처인 교차로서 보복운전 30대 ‘집행유예’

[용인신문] 처인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격해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을 들이받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주행 중인 B씨가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 앞으로 추월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추격해 가다가 우측 앞쪽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은 뒤 급정지해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이 사고로 B씨 등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차량 수리비는 320만원 상당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