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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부서, 신분증 위조 남의 땅 판매한 일당 무더기 ‘구속’

위조지문 만들어 인감증명 발급… 토지주 행세 ‘덜미’

[용인신문] 토지주의 신분증을 활용해 위조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 매매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62)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A씨 등은 지난 1∼3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토지 1만 6000여 ㎡의 소유주인 B씨(74)의 신분증 도용, 실리콘을 이용해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토지주 행세를 했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B씨 소유의 토지 매각을 시도했다.

 

이어 A씨 일당은 지난 1월 토지 매수 의사를 밝힌 C씨에게 시세 70억 원 가량의 토지를 헐값인 15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토지의 실소유주 B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통지가 이뤄지면서 발각,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도주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범행수법과 여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분증과 지문을 위조한 것이 사건의 특징”이라며 “고도의 위조 기술이 포함된 지능범죄 사건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분증 위조 사기 피의자들이 편취한 수표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뒤 기념 촬영한 사진.(동부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