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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문화재단, 관용차량 사적이용 ‘논란’

자가용 착각… 윤리의식 비난 ‘자초’
내부 불만 이어지자 내규까지 개정
정부 규칙 등 초법적 조치 논란 확산

[용인신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은 물론 주말 등 휴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송하성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된 후 사직하는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똑같은 논란을 자초한 것.

 

특히 문화재단 측은 직원들 내에서 대표이사의 차량 사적이용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내규까지 개정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기본적 윤리의식 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정길배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출퇴근 및 주말과 휴일 등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 제보자는 정 대표이사가 출퇴근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재단 주최의 공연 등에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취임 후부터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 왔고, 재단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지난 8월 차량관리 내규를 개정했다.

 

문제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더라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업무용 차인 관용차는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원들의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사용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차량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규칙에는 전용차량 지정 대상으로 시장과 1,2부시장, 시의회 의장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재단 측은 대표이사 관용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정했고, 내규를 개정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재단 차량관리내규 4조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즉, 용인시 산하기관의 차량관리 내규가 정부와 용인시에서 정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선 셈이다.

 

재단 본부장은 “재단 내규를 개정해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이사들과 달리 주말 및 휴일에도 재단 주최의 행사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 측이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한편, 재단 측은 취재가 이어지자 “향후 대표이사의 관용차량 출퇴근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