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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세요

보행자 안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7월부터 적용

[용인신문] 오는 7월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단 멈추었다가 출발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현 도로교통법에 비해 보행자 보호규정이 강화된 것인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 수준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과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도 확대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에서 통행방법 등도 마련했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반시계방향으로 통행을 원칙으로 세웠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신고가 가장 많은 위반유형 중 하나인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을 비롯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용량 초과 등이 추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