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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특례시 출범… 지방자치 새역사

백군기 시장 “반도체도시, 용인특례시” 선포
광역시급 위상… 권한이양은 여전히 지지부진
시의회도 특례시의회 걸맞는 민생 챙기기 다짐

[용인신문]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각각 지난 13일부터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로 출범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경남 창원시 등이 이날부터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이하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왔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구분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게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특례시 지정 당시 기대됐던 이같은 청사진 중 현실화 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모습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았지만, 사실상 ‘무늬만 특례시’인 셈이다.

 

결국,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용인시는 지난 3일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군기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은 4개 특례시 주민들이 부여받은 가장 큰 혜택이다.

 

또 시 본청에 국 단위 한시기구 1곳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 측은 특례시라는 차별화 된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도 특례시의회로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을 개최했다.

 

시의회 청사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백군기 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례시의회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경우 ‘특례시의회’로 명칭 부여 외에 받게 된 권한 등은 없다. 다만,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 등의 변화를 갖게 됐다.

 

시의회 의장은 이날부터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소속이었지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 것이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것. 시의회 측은 오는 7월 제9대 시의회 출범에 맞춰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뒤, 내년에 의원 정수 1/2 범위로 채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무늬만 특례시 ‘과제’

당초 특례시 지정과 함께 기대돼 온 국가사무 이양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4대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받았지만, 알맹이는 빠진 셈이다.

 

무엇보다 4개 특례시가 요구한 사안을 비롯해 당초 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 온 특례시 사무권한 대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례시 사무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4대 특례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이양 받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관련법령 개정이 늦춰지면서 사실상 ‘무늬만 특례시’로 출범했다.

 

4대 도시가 발굴한 특례사무 중 일부를 반영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14개 정부 부처에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이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정권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세율 인상,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 특례시 자체 세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