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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K반도체 클러스터 땅투기 전 공무원 ‘철퇴’

법원 “업무상 비밀 이용”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아내는 집행유예 2년

 

[용인신문]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SK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구입했던 경기도청 소속 전직 공직자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직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연관된 토지가 2019년에 이미 언론보도 됐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언론보도가 인용한 정보는 정확한 출처가 없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실상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부패방지권익위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몰수해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 피고인들의 지위·나이·성행·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피고인 B씨는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대부분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있었으며,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을 메모하는 등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