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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기도지사 전담조직 구성

사업장 위험요인 조사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용인신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지난 20일 도에 따르면 도지사를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로 두고 안전관리실장·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 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는 물론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와 재발 방지 등의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도 전담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 구성과 함께 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 도·시군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이른 시일 내 구축하기로 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8일 가진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기도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사진은 중대재해 전담조직 추진상황 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