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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불법과외 단속·교습비 자율화 하라”

용인시학원연합회 ‘교육문화발전 정책 토론회’서 촉구

 

[용인신문]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가 “최근 코로나 시대의 학원규제가 불법 과외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고 성토하면서 “난립하고 있는 불법과외시장을 대대적으로 행정단속 하고, 자율시장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습비를 전면 자율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가진 ‘교육문화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학원장들은 “최근 학원비 규제로 양질의 강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틈을 타 아파트 전체를 빌려 탈세목적의 불법과외방을 운영하거나,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컨설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행정인력 부족으로 이들 불법과외를 규제조차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지구 C 학원장은 “어떤 업종도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학원업종에만 강요되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교습비 규정 때문에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은 고학력 청년 고용시장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및 공백이 없도록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큰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물가시대임에도 학원비를 1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원 남짓이다.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사들의 노동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부추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흥구 소재 학원장 J씨는 “기초학력 저하로 인한 학습결손을 위해 초·중등 공교육 시험의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공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 예체능 학원의 생계유지가 힘든 점, 학원에서 교재판매가 불법인 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지원, 학원설립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규정 개선 등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용인특례시만의 특화된 교육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산하 교육전문가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경호 회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공정한 학원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이고,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벌어진 학습격차 대책마련과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유아, 청소년의 과목별 수준을 평가하는 공인기관 검증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