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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9월 ‘시행’

용인도시공사 사장·시정연구원장 등 8곳 대상 9월부터 ‘시행’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 엽관제·알박기 인사 개선 ‘기대감’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도시공사와 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 된다.

또 시의회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도 부여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돼 온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난 2020년~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개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

 

그동안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와 협약 등을 근거로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한 일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유명무실한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시와 시의회 간 협약을 통해 당시 총 7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용인도시공사와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현 산업진흥원), 청소년 육성재단 등 4개 산하기관장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일부 기관장의 경우 재산내역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원인이 된 바 있다.

 

또 시의회 역시 청문 일정이 짧은데다,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안에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인사청문회의 구속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기관은 도시공사와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축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총 8곳이다.

 

이중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오는 10월 현 사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양날의 칼 막을 제도 마련 ‘필요’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우선 자치단체장 교체시마다 반복되는 ‘엽관제’식 내 사람 심기와 단체장 임기말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매 지방선거 후 시장 교체에 따라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지면서, 용인시 산하기관 경쟁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통해 산하기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칫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당 간 다툼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낙하산 인사에 면죄부를 제공하거나, 마녀사냥식의 과도한 신상털기 형태로 전락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제정될 조례를 통해 이 같은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부처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 기준안 등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관련 제도를 제대로 갖춰 놓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