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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지역 개별공시지가 1년새 평균 5.51% 하락

풍덕천동 712 가장 비싼 땅
㎡당 ‘743만 7000원’ 기록
가장 싼 땅은 ㎡당 2810원

[용인신문] 용인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5.51% 하락했다. 구별로는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용인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712-3번지 일대로 ㎡당 743만 7000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땅은 기흥구 중동 산 43-20번지 일대 임야(㎡당 2810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30일가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내려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용인시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 개별 주택가격 5.14% 하락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