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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8부 능선 ‘돌파’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
용인시, 내년 중 착공 계획

[용인신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토지 보상이 순항하고 있는데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된 것.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사 측은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을 내년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8일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용인시로 발송,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플랫폼시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가 모두 행정력을 한강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왔다.

 

때문에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이 곧바로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관심을 보이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 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사진은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기흥구 보정동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