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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_656호

□ ‘취약계층 보호’ 말로만?
용인시가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시설 내 자판기 및 매점 등의 운영권을 우선 허가키로 조례를 제정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은 시 및 산하 공기업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상용품을 파는 매점(10㎡ 이하)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경기도 평균 허가율인 43% 조차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이에 한 장애우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장애인들에게는 먼 이야기”라며 “시에서 조차 외면하는 장애우 생계지원이 어느 단체라고 달갑게 느껴지겠냐”며 쓴소리.

□ 우체통이 없어 종부세 신고 못하겠네!
12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기간이다.
용인시 종부세 대상자는 약 1만 5000명이라고 한다.
용인세무서는 자진신고기간 전에 대상자에게 종부세 관련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납세자들은 이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를 위해 과세된 세금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한 후 다시 세무서로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체통이 없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는 것.
이에 세무서 직원들은 “우체통이 없어 종부세를 못 낸다고 하니 정말 우체국에 우체통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민원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라고 우스개 섞인 한숨.

□ 열린 화장실은 열린 시장실 옆에(? )
지난 8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회계과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회계과의 행정타운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동사무소 신축공사, 열린화장실 신축공사 등의 예산을 심의했다고.
한 시의원이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열린 화장실에 대해 질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족구장 등 청사 내 편의시설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에 시의원들이 “열린 화장실은 열린 시장실 옆에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