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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_663호

□ 시민체육공원, 광역시 고려해야”
용인시가 오는 2015년까지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안을 발표. 그러나 시가 수립한 계획은 당초보다 사업면적이 반 이상 축소되고 완공 시기 또한 4년 늦춰져 논란. 당초 계획했던 실내스키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수익 사업안이 전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체육공원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실제 일부 시민들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아니라 200~300만 이상의 광역시를 바라보고, 시민체육공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 시의장 불신임 사유가 맞긴 한거야 ?
사상 초유의 시의장 탄핵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불신임안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와 눈길.
시 의회는 지난 달 25일 지방자치법 34조에 명시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동법 49조에 명기 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이에 행자부는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도 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임으로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지역정가는 이번 행자부 회신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 서시장, 예산따내기 재치? Or 눈치 !
지난 2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용인시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방문, 서정석 시장으로부터 시 현안사안과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이날 서 시장이 업무 보고와 함께 현안 사업 중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도비 지원을 요구하자, 도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며 거절.
이에 서 시장은 “공영 주차장 사업은 경안천, 금학천 변의 치수 사업의 부수적 사업으로 주된 내용은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반박해 김 지사의 지원을 약속 받았는 것.
이를 본 공직자들은 “서 시장의 재치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