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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이 만난사람

용인시 골프 공화국으로 자리매김 하나

현재 26개 골프장…시립골프장 등 6개 추가 유치 계획
긴급점검 골프장 6개 추가유치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 또한 마찬가지. 업체들 또한 허가만 나기를 기다리며 골프장 건설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들은 골프장을 유치하면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수만 생각하고 무조건 유치하다 보면 향후 골프장 난립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자치단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 현황
용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모두 26개이다.
지역별로는 이동면에만 18개가 운영중이며 기흥구 8, 수지구에 0개가 자리하고 있다. 처인구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가 6개의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업체 제안에 따라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면적 110만8700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27의 1 일대(면적 162만1200여㎡) 등 2곳에 18홀과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말에도 역시 민간업체 제안에 따라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 1 일대(면적 129만7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의 1 일대 (면적 101만8000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 3 일대(면적 99만2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120의 1 일대(면적 74만7000여㎡) 등 4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했었다.
이 가운데 서리 산 70의 3 일대 골프장과 덕성리 산 120의 1 일대 골프장 건설계획은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회송조치했으며 나머지 2곳은 검토작업을 거쳐 조만간 건설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에 관련 서류를 이첩할 예정이다.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내 골프장 건설사업 승인권은 도가 갖고 있으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내 골프장 건설사업 승인권은 시가 갖고 있다.
시로부터 골프장 건설 계획안이 회송조치된 2개 골프장의 경우 조만간 다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용인 지역 내에서 추진중인 신규 골프장은 모두 6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골프장이 모두 건설될 경우 용인지역 골프장은 모두 32개로 증가하게 된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106개,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17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골프장 1개 등 모두 125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26개가 용인, 18개가 여주, 14개가 안성에 위치해 있다.
용인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고시된 2개 골프장은 도시지역에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시가 건설사업 승인권을 갖는다”며 “시는 세수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환경적, 도시기능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골프장의 경우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지역 내에 골프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전체 녹지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 비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처인구 양지리조트에서 열린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재정확충 방안으로 용인시립골프장의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립골프장은 지난 2004년 시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 내 2곳의 부지를 검토 했으나 관계법령의 저촉 및 주민정서에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이 중단 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시립골프장은 총 93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골프스쿨 등이 들어서며 건설효과로 957억원의 생산성을 유발한다.
또한 1521명의 고용창출과 236억원의 소득을 유발, 연간 이용객 9만4860명을 유치하고 172억 여 원의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시의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26개 골프장의 회원수만 2만8456명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연평균 7.9%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골프의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 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측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경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간담회에서 골프장 건립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의원들 대부분도 시립골프장 건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신규 건설시 세금 납부
골프장을 건설하면 얼마의 세수가 확보될까. 통상 골프장이 건설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해 재산세(옛 종합토지세) 등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처음 내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 도비(광역시)이다. 또한 순수하게 시·군(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산세(토지, 건물),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세금은 골프장의 규모(홀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골프업계에서는 통상 첫 세금으로 40~100억원 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2006년 지방세 납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레이크사이드CC 49억여 원, 레이크CC는 36억5000만원, 한성CC는 37억8000만원, 태광CC 31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또 수원CC, 프라자CC, 한성CC 등 지역 내 대부분의 골프장의 경우 10억원에서 30억원이 넘는 경기도내 지방세 납부 랭킹 50위권 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1홀 당 연 평균 1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다. 지난해 용인시 지방세 수입은 총 3063억 45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0%를 지치했고 그 중 골프장 관련 조세수입은 4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8%를 차지했다.

# 신설골프장 늘어나면 큰 도움 될까
기존 골프장들의 현황을 비춰볼 때 막대한 세수 외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흡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골프장 평균 100명 고용 기준으로 볼 때 26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경우 26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해 면적대비 일자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물론 형질 구분 없이 면적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공장부지와 쓸모없는 야산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골프인구(통상 350만명)에 비해 골프장의 과잉공급이 제기되면서 경영위기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골퍼들의 급증으로 극심한 부킹(예약)난을 겪었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이 같은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부는 가격할인을 하는 등 위기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골프장 한 관계자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아무리 많은 손님을 유치하려해도 시간적으로나 규모 여건상 한계가 있다”면서 “골프인구의 증가에 비해 적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신설이 늘게 되면 앞으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에서도 수년내 일본처럼 골프장 부도사태가 예견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세수확충이라는 명분에 휩싸여 무분별한 골프장 신설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대이익·면적대비 효과 등 효율성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골프장 유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골프장 유치 붐 속에 경기도 이기수 여주군수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골프장 난립으로 인한 군민간 갈등·환경오염 등 악영향 때문에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은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