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이러쿵저러쿵_734호

□ 유적발굴로 입주지연…배상은 건설사가
유적 발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정한 뒤 분양해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339명이 중소 건설업체인 S사와 도급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
S사는 지난 2002년 4월에서 10월 사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유적 추가 발굴 작업으로 당초 예정보다 5달에서 9달 늦게 입주를 시작, 주민들은 지체된 날짜만큼 이미 낸 대금의 연 18% 이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사가 분양 계약 전에, 이미 사업 부지에 유적이 발굴돼 지표 조사 후 착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 도시브랜드, 2년이나 6년 뒤 또 바꿔 ?
지난 21일 개최된 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눈길.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된 골자는 4대 집행부 취임 초반부터 논란이 돼 온 용인시 도시브랜드 변경.
시 측은 당초의 도시브랜드인 ‘에이스 용인’의 문자 디자인과 의미를 변경해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 측은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고.
특히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시장이 바뀌면 또 바꿔야 좋겠느냐”는 질문에 담당 공직자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 심의에 참석한 A 의원은 도시 브랜드 논쟁과 관련, “시장이 바뀌고 난 뒤 이 같은 모습이 나온 것”이라며 “도시브랜드를 바꾸면 용인이 우뚝 서는 것이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질책. B 의원도 “시의회에 상정된 것이라면 최소 5년~10년은 유지돼야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변경을 추진하려는 공직자를 충고. 이를 본 의원은 “일만 하는 공직자가 무슨 죄느냐”며 “2년 또는 6년 뒤에 바뀔 것이라면 안 바꾸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마디.

□ 공직자가 본 토목직 공무원도 다 도둑놈?
지난 21일부터 개최된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의원이 감사담당관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하는냐는 질문을 하자 감사담당관은 신규직원에게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
이에 이종재 의원은 “전체 공직자를 부패를 쇄신하기 위해서 연찬회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킨다고 대답해야 한다”며 “토목직들을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토목직들은 도둑놈 소굴이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냐”며 한마디.
이에 언론관계자들은 “시민들만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은 공무원들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지자체나 따라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질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공무원들의 머릿속이 의심스럽다”며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