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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738호

□ 분당·용인, 대형 백화점 3파전
용인시와 분당구 일대의 대형 백화점 3파전이 볼만.
분당·용인 일대는 인구 300만명 규모로 고객 소득 소비 수준이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대규모 노른자위 상권으로 지하철 분당선을 중심으로 반경 7∼10㎞ 내외에 삼성플라자(1997년 개점)와 롯데백화점 분당점(1999년 개점), 신세계백화점 죽전점(2007년 개점)이 몰려 ‘유통업체 삼국지’를 형성.
신세계백화점은 21일 죽전점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올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고 발표. 분당의 맹주 삼성플라자 매출과 고객수도 여전히 전체 50% 이상.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롯데백화점 분당점 매출은 계속 하락세.
2006년 매출은 2700억원대로 전년대비 1.8% 감소했고, 2007년 매출은 2500억원대로 5.4% 감소했다고.

□ 민간단체 공공청사 사용 “월세만 내세요”
용인시가 특정 민간단체에 공공청사의 일부 사용을 허가해 구설.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공공청사를 친목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배경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태라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와 관련,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나 용인시가 민간단체인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용인시지회를 구청사 지하 1층에 위치한 향토예비군 기흥·신갈동대 사무실을 축소한 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제공. 기흥구는 이 사무실을 6월부터 연말까지 142만원의 월세를 받고 사용하도록 허가.
기흥구에서는 이에 대해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혀 구설.

□ 부동산 대책에 울고 웃는 광교신도시 입주자들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 놓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 덕택에 용인과 수원에 걸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입주자들을 울고 웃게 한다고. 이유는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인 반면 용인시는 기타권역으로 분류돼 원칙대로라면 수원에 속한 아파트는 5~7년, 용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고.
또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대상도 대책 발표 시점인 2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로 제한해 몇 달 차이로 입주자들이 울고 웃는 상황이 발생.
이에 한 입주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이 없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과 몇 달차이로 같은 신도시에서 명암이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책만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결국 또 정책에 손해보는 꼴”이라며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