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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선거비리 후폭풍 어디까지…

2010년 6‧2지방선거와 4‧11총선과 관련된 선거비리 파장이 용인지역 정가를 한꺼번에 강타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총선 직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민주통합당 용인 갑 선거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핵심 당직자 3명이 구속됐고, 3선 진입에 실패한 우제창 전 의원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당직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일 투표마감 직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시작한 상태다.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검찰 측은 어림잡아 300여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총선비리 불똥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즉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 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용인정가가 선거비리 복마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도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 공천헌금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소문만 무성했던 공천헌금 수수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용인갑 선거구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미 민주당 시의원 중 1명은 선거 직후 구속됐고, 1명은 공천헌금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 중에서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다른 건으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1명이 구속된 상태고,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1명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비리 복마전에 휩싸인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목적은 우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천헌금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외형상 특별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그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며,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엔 반쪽짜리 시의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좌불안석인 민의의 전당과 복지부동인 시 행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용인 지역사회가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마지막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모름지기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다. 모든 권세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결국 불법적인 돈으로 산 권력과 명예이기에 무너지는 것은 사필귀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