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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반달가슴곰,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 탈출사건이 용인에서 또 발생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공중파까지 속보를 쏟아낸 사건의 결과는 두 번 다 엽사들에 의한 사살로 종결됐다.

그래서인지 반달가슴곰 탈출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매번 탈주를 방치했느냐는 비난도 거셌지만, 사살로 끝나는 것 또한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이다. 지난 4월 첫 번째 탈출 사건 때는 반달곰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을 물고 도망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사살되고 말았지만, 이번엔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먼저 사살됐고, 나머지 한 마리가 하룻밤을 넘겼다. 물론 만 24시간이 못돼 사살되고 말았다.

곰 탈출사건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무원들과 관계 기관에 비상을 걸게 된다. 마침 토요 휴무제로 집에서 쉬고 있었거나 야외로 나갔던 공무원들이 비상 소식을 듣고 곰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 토요일 저녁까지 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자 시 공무원들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2인 1조로 밤을 새워 비상대기를 해야만 했다. 비가 오던 토요일 밤, 기자는 주말을 반납한 채 현장에서 비상대기중인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머지 탈주 곰이 사살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그만큼 시간과 물질적 손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일부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자 역시 두 번 다 SNS를 통해 탈출한 반달가슴곰 수색과 사살 소식을 전했다. 그때마다 일반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자유를 찾아 도망쳤던 반달가슴곰이 불쌍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생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관계 기관의 항변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참에 우리는 곰 탈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따로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동물학대 의혹이 일었고, 단서를 찾기 위해 부검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두 번째 탈출이후 공무원들이나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중 하나는 곰 사육장 환경이 너무 불결하다는 증언이었다. 또 하나는 고의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현실법상 경제적으로 곰 사육이 경제적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것이 단서였다. 그래서인지 환경단체 등에서는 곰 사육 중지 운동 여론까지 흘러나온 실정이다.

현행법상 곰 같은 야생동물은 가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 사육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는 애기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하나 동물학대나 불법도축 등의 근거가 없으면 처벌 또한 어렵다.

반면, 반달가슴곰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주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천연기념물이니 매매나 도축을 못한다. 1980년대 초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사육을 권장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곰은 애물단지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곰 탈출 소동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허술한 법망과 현실 도피적인 행정시스템의 결과다.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곰 사육 농가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