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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국민연금 알림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2013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인상되고 1인·취약가구는 월 80시간 68만4000원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는 월 20시간 17만1000원에서 월 40시간 34만 2000원으로 확대됐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만6~64세의 1·2급 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용인지사(031-288-13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