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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손명수 후보, 해외골프비용 미납 공방

손 후보 측 “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예고’

용인신문 |

손 후보 일행으로부터 골프비용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여행사 대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선거구 후보가 국립대학교 교수 시절 해외에서 골프를 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는 이유로 경찰에 피소됐다.  손 후보를 포함한 일행들의 해외 일정을 맡은 여행사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반면 손 후보 측은 여행사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 후보가 해외여행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다, 과다비용 등에 대한 분쟁이 있던 사안이라 것.  후보자를 음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여행사 대표 A씨는 지난 8일 “손 후보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골프비용 및 추가 발생 비용 등 14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손 후보는 국립대학교 교수 B씨와 대학생 등 6명과 함께 지난해 1월 8일부터 4주간 베트남에 한달 간 체류했다.

 

손 후보와 B씨는 여행사 측과 계약 조건으로 ‘골프 부킹’을 전제했고, A씨는 성수기로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총 20여 차례의 골프 부킹을 예약했다. 이후 손 후보와 B씨 등은 예약된 골프 일정 중 8차례를 해약했다.

 

A씨는 “해약 위약금은 고사하더라도 12차례의 골프비용만 12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손 후보와 B교수 등은 당초 출국 직전 현금으로 정산키로 약속해 놓고, 말을 바꿔 한국 귀국 후 돈을 보내주기로 한 뒤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손 후보는 한국으로 출국전 만남에서 자신들을 믿지 못하느냐, 한국에 가서 (골프친 멤버) 돈을 받아 정산하겠다고 직접 말한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지에서 일 때문에 바로 법적조치 등이 어려워 한국에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관련 내용을 의뢰했지만, 진전이 없어 법적 대응을 위해 직접 귀국했다”고 말했다.

 

손 후보 측은 “여행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손 후보 측은 “계약 당사자는 B교수로, 여행비용 지급 및 계약사항 분쟁과 관련 B교수와 여행사 측이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등 서로가 대립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B 교수 역시 이날 본지와 만남에서 “귀국 전날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고, 귀국 후 여행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계약사항 불이행 및 비용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여행사 측에 발송했다”며 “특히 여행사 측에 과다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여행은 논문을 써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손 후보와 본인이 자비로 마련한 해외 일정이었다”며 “그러나 숙소 상태 등이 계약 내용과 달라 거주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여행사를 소개해 준 지인의 입장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며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