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Q&A-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대상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031-288-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