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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연체금은 왜 붙나요?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것은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늦으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