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조금대전 24.7℃
  • 맑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20.0℃
  • 맑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4.7℃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7.7℃
  • 구름조금거제 20.6℃
기상청 제공

부동산/이사

세종시, 연기면 등 9개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지법에 따라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들 변경사항은 5월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