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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평온의 숲 판매시설 운영권 ‘회수’한다

주민협의체 J사 임원들, 횡령 등으로 ‘실형’… 시 명예 ‘실추’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 전망… 수원 연화장 사례와 닮은 꼴


[용인신문] 용인시가 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던 주민협의체와 결별을 선언했다.


최근 횡령 등 비리와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운영 간부들이 실형 등을 선고받자, 업체 측과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운영업체 J사 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던 수원시립 장례시설인 수원 연화장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지난 23일 용인평온의 숲을 운영하는 용인도시공사 측에 공문을 통해 J사 측과 협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용인 평온의 숲을 운영해온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판단에서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11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325일 징역 101년과 집행유예 3,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60여 만부지에 조성된 평온의 숲은 용인시 유일의 시립 장례시설로,  화장로 11기와 봉안당 43700, 자연장지 27000구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췄다.


시는 이른바 혐오시설인 시립 장례식장을 추진하며 주민보상 차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약속했고, 지난 20129월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J사 측과 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J사 측은 20131월부터 장례식장 및 식당, 화원 등 각종 판매시설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J사 대표이사 등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졌고, 급기야 J사 임원들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사법기관 수사결과 밝혀지며 시의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는 운영권 회수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사와의 협약해지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해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운영하던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익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5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당시 수원시는 운영업체와 협약 상 운영상 잘못으로 수원시 및 도시공사의 명예가 실추 또는 훼손됐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협약해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J사 측과 체결했던 협약에도 수원시와 같은 조항이 있다수원시 측 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