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던 주민협의체와 결별을 선언했다.
최근 횡령 등 비리와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운영 간부들이 실형 등을 선고받자, 업체 측과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운영업체 J사 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던 수원시립 장례시설인 ‘수원 연화장’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지난 23일 용인평온의 숲을 운영하는 용인도시공사 측에 공문을 통해 J사 측과 협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용인 평온의 숲을 운영해온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판단에서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3월 25일 징역 10월∼1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60여 만㎡ 부지에 조성된 평온의 숲은 용인시 유일의 시립 장례시설로, 화장로 11기와 봉안당 4만3700구, 자연장지 2만7000구와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췄다.
시는 이른바 혐오시설인 시립 장례식장을 추진하며 ‘주민보상 차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약속했고, 지난 2012년 9월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J사 측과 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J사 측은 2013년 1월부터 장례식장 및 식당, 화원 등 각종 판매시설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J사 대표이사 등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졌고, 급기야 J사 임원들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사법기관 수사결과 밝혀지며 시의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는 ‘운영권 회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사와의 협약해지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해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운영하던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익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5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당시 수원시는 운영업체와 협약 상 ‘운영상 잘못으로 수원시 및 도시공사의 명예가 실추 또는 훼손됐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협약해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J사 측과 체결했던 협약에도 수원시와 같은 조항이 있다”며 “수원시 측 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