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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재개’

법원,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 ‘각하’


[용인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의 난개발 방지공약의 대표 사례로 비춰져 온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이 재개된다.


공정률 80% 상태에서 주민 반대로 1년여 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하며 공사가 가능해 진 것.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용인시에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행정4(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항소심에서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기흥구 지곡동 11378부지에 지하2층 지상3, 연면적 5247규모로 들어서는 이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며 이듬해인 2015년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등 반발했다.


이후 용인시가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사업자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며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초 허가일인 20141027일 이후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제소기간 이후라는 판결이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도면만 보고 판단한 1심 판단과 달리 주민대표 변호인과 법원 감정인이 동행해 직접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내린 판결이라며 이 연구소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차철용 실크로드시앤티 대표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지곡동에 들어설 예정인 (주)실크로드시앤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