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속보>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84명 늘어 총 977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10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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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84명 늘어 총 977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10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용인신문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년여 간 불법 촬영을 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 지역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탈의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여성 탈의실에 1년여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용인신문 | 동절기를 맞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용인지역 소방 당국이 지역 내 위험지역 점검에 나섰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8일 광교산 일대 산불 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자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낙엽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 내 주요 산림지역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백운산~광교산 구간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식당·펜션 등의 화재위험요인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출동로 장애요인 △산불 확산 우려 지역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오후 2시17분께 수지구 죽전동 불곡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동원해 1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3시48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낙엽 증가로 산불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불은 초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관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신문 |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지면에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비) 전도 사고의 원인이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 관리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 항타기 부품 손상으로 항타기의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m,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고 주민 156명이 대피한 뒤, 추가 붕괴 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정밀안전 조사 등으로 1개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용인신문 | 지난 8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무력감 등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응한 부분이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 관련 얘기를 나눈 부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용인신문 | 용인시가 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가택수색 등 합동 징수 활동을 진행해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와 함께 차량 위치파악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하고 부여군에서 A씨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한 공매 동의를 얻어냈다. 또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 차례 수색한 끝에 B씨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하고 강제견인 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건설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