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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도지사, 클럽‧노래방‧PC방 영업제한 ‘명령’

“경기도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용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클럽과 노래방, PC방 등 3대 업종을 특정하며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밀접이용제한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업주들이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3일까지 계고기간을 부여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강력 단속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