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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논란

시, 병원·약국 종사자에 보낸 공문
손배·법적책임 거론에 의료계 반발
사태 일파만파… 백 시장 사과 진화

  

용인시가 지역 내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반발을 불러온 공문(좌)과 수정된 공문.

 

[용인신문]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을 방문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병‧의료원 및 약국 종사자들에게 보낸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면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거론하자, 의료계가 집단 발발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가 사과발언 및 공문 재발송 등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용인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6일부터 생활방역단계로 전환된 바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다”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문을 받은 의료계는 “의료인들을 잠재적 확진자로 보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 및 중앙대책본부 등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중대본 등은 용인시에 의료계에 대한 ‘사과 및 공문재발송’등을 권고했고, 시 측은 지난 12일 법적책임 등을 삭제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백 시장은 이날 진행된 페이스북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백 시장은 “인근 성남시 의료 종사자가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코로나 확진 사례가 있어, 용인시 보건소 측이 예방차원에서 (공문발송) 진행하며, 오해를 불러올 표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및 약국 종사자들의 분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동백지구 내 한 병원의사는 “공공기관에서 예방차원으로 보낸 공문의 큰 틀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병의원 종사자들에게만 배상 및 처벌 등을 운운한 것은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강한 어조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용인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처음 보낸 공문에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두 번째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과가 아닌 변명을 일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