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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보호기관 ‘학대 판단’ 천차만별 지자체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 우려

정춘숙 의원(민주당·용인시병) 국감자료

[용인신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비율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45건이었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 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용인의 경우는 지난해 702건 중 473건(67.38%)을 아동학대로 판단해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641건 중 312건(48.67%)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 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되어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