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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찬석 도의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하라”

도 도시주택실 행감서 촉구… “타 시·군 분배 우려, 기본협약에 명시해야”

[용인신문] 용인시와 경기주택공사(GH)가 함께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협약상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지난 8일 열린 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을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했고, 용인시가 이를 동의하며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 내 낙후된 시‧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지역 재투자는 이재명 전 지사의 ‘도민환원제’로 인해 GH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와 GH는 당초 약속대로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지역 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 시공계획, 분양계획 등이 담긴 실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찬석 도의원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