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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7대 국회가 해결 못한 민생법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17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지난 2004년 4월 15일 선거에서 선출, 지팡이와 전화기가 날아다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7대 국회.

제17대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만 7488건으로 이중 자동 폐기된 법안 2326건을 포함, 4335건(57.9%)의 법안이 처리됐으며 22일 현재 계류법안은 3153건(42.1%)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조사결과에 따르며 현재 계류된 3153건의 법안 중 188개의 법안이 자동폐기의 위기에 놓인 민생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123건,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1건으로 조사됐으며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직결된 법안인 통상절차법이 있다. 권영길·이상경·송영길·정문헌 의원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통과 됐다면 정부는 해마다 조약체결계획을 수립,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통상조약인 경우,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또 옥션해킹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던 이은영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대학 등록금 인상과 사교육비 문제로 고통 받는 학부모들의 부담해소를 위해 발의된 12건의 교육 법안도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등록금 인상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저소득 가계 대학생 등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제안하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휴지조각이 될 지경이다. 이 법안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납부금을 당해 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래도 17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보단 18대 국회에는 엄청난 큼 짐을, 국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