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Q)경기도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경기도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약 468억원정도이며, 이 경비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Q)선거관리경비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현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 만료가 됩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준비경비는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2009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선거일이 종료되고 난 후, 선거소청·소송경비 및 후보자에게 보전하여 줄 보전경비는 이전에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의 지출 잔액을 감안하여 추가로 소요예산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여 납부받습니다.
납부 받은 경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도내 44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고, 선거관리경비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 용인시처인구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