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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_775호

□ 경찰서는 근조 … 시청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따른 용인지역 추모 열기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화제. 그러나 용인시 공직사회의 경우 대세와 무관한 분위기.
용인 지역 3개 구별로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 따르면 지역 내 분향소를 찾은 시민만 약 9만 여명이라고. 덕수궁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분향한 시민까지 추산할 경우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용인경찰서도 모든 직원이 가슴에 근조리본을 달고 근무하는 등 국민장 추모정국에 동참하는 모습을 연출.
하지만 용인시 공직사회의 경우 이 같은 모습은 물론, 개인적 분향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고.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분향을 했음에도 정치적(?)환경을 감안, 사실을 감추는 모습도. 한 공직자는 “윗분들의 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 허위 광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명지엘펜하임에 입주한 소비자 70명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의 계약 위반을 인정, 총 9억39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내렸다고.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주)명지건설이 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운영 관리하는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주)명지건설과 함께 분양 또는 임대해.
당시 분양안내서 조감도 상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안내서 및 일간지에는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
그러나 명지 건설은 분양 당시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었다고.

□ 국민장과 화장터 반대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던 지난 달 29일 행정타운 앞 광장에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이날 시위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노제 등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 다수의 플래카드와 트렉터까지 동원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해 구설.
이에 한 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르는 날, 그것도 역대 전 대통령 최초로 수원의 연화장에서 화장을 한 날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화장터 건립을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슬퍼하지는 않더라도 가시는 분에대한 예의는 지켰어야 했다”며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