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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아하선거법|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5회)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선거의 경우 5명,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3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판 및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